[새소식] 환경 시험·검사 시행규칙 개정안, 수분계·분석장비 기준 살펴보기
- 2026-10-21
- 조회수1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30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분 측정기의 형식승인 대상 추가와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정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대기 측정·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9일이며, 최종 내용과 시행 일정은 공포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분 측정기가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기기의 구조·성능과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굴뚝온실가스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연속자동측정기에 관한 대상·기준도 정비합니다.
관련 기기를 도입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최종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기물질 분석장비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안입니다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의 선택 항목인 무기물질은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과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로 구분하여 등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의 경우에는 분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하이드라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은 먼지·아황산가스 등 등록항목별로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일률적으로 2대 갖추도록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등록항목에 맞는 장비 선택 범위와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행 시점은 조항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분 측정기와 일부 온실가스 측정기기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 퇴적물 등록 관련 일부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날짜는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시행 시점입니다. 최종 공포 전까지는 확정 일정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등의 정비가 중심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만으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나 자가측정 의무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허가·신고 사항과 측정항목·주기를 계속 관리하면서, 측정대행업체의 등록항목과 사용하는 분석방법·장비가 업무 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장비 도입이나 측정업무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공포 법령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03호 및 첨부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공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8888&lawCd=0&lawType=TYPE5
- 일부개정령안 PDF: https://www.lawmaking.go.kr/file/download/11113932/79E2CLRT4YCDQ2UX7DZ2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